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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비스업계 필독

귤금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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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행되었어요.

 

서비스직을 하는 저로써는 코로나 예방차원이니

저도 좋고 손님도 좋지만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지 모르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말씀드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말았어요.

 

의무화가 되기전 부터도

매일 손님들께 마스크는 꼭착용하고

들어와달라.. 착용해달라

이런말을 많이 했긴 했엇거든요 ㅠㅠ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법적근거

 

감영병예방법 제49조

(감영벙의 예방조치) 제 83조(과태료)

 

시행일

 

2020.11.13일(금)~ 별도 지정일까지

 

과태료 부과권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과태료

 

대상별 과태료 금액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미착용 당사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계속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네요.

 

시설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엄청나게 과태료가 쌥니다..

 

더욱 더 끼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야 할거 같아요.

 

출저 중앙일보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

(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KF94 이상, KF80 이상 비밀차단용 수술용 마스크등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리미리

서비스직 여러분들 께서는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POP 팜플랫도 부착해두고 ㅠㅠ

 

서비스직 하시는분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다같이 코로나를 이겨나가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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